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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가입전화의 가입계약)
공사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신(이하 "가입전신"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사와 체결하는 당사자는 1가입전신당 1인에 한한다.
공사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신(이하 "가입전신"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사와 체결하는 당사자는 1가입전신당 1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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