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가입전화사용권의 승계)
①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전화사용권을 승계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가입전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 설치장소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사용권을 승계한 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