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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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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잘못 배달된 전보의 처리)
타인에게 가는 전보의 배달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전신업무취급국에 전보를 반환하거나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