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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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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달장소)
①전보는 수신인의 주소·성명란에 기재된 장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보의 배달장소를 미리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②교통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서 미리 공사가 공시한 지역안에 배달하여야 할 전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전신업무취급국에 보관하고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