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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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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타인사용제한위반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2. 제46조제2항(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3. 제52조의 규정(제46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