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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보호산업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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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