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13.12.19]]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13.12.19]]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