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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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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