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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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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