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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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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