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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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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종전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