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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법률 제18754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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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