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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법률 제18754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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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