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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법률 제1961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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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