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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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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