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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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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 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