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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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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방법,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
[본조신설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