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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본조제목개정 2004.1.20]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본조제목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