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