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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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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 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 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 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