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4.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