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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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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