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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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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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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1·9>
1.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 인수에 대한 승인
2.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해지의 승인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
5.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변경명령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및 그 급여액의 징수,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및 그 급여액의 징수
7.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부지급
8.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1.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1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14.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의 교부
1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및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
16. 법 제19조의4 및 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1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
1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수리 및 징수
19.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20.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
21. 법 제25조 및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수리, 징수 및 정산
22.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과 반환
23.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2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2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2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27.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2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통지
2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30.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관한 보고의 명령, 서류제출의 명령, 검사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
31.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
32.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3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4. 제4조의3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
3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3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3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한 보험급여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며, 그 위임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보고 등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행한다.<개정 1987·5·15>
[제72조에서 이동<1986·8·27>]
[전문개정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