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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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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진찰명령대상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진찰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중인 피재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의 유소견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70조의2의 규정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