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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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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관계 소멸의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