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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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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