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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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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보험급여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개정 1994·11·9>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분할납부시 전분기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별표8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비율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2·13, 1983·8·6, 1991·4·11, 1994·11·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1·9>
④삭제<1984·5·28>
⑤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로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개정 1984·5·28>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