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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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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그 축소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70이하로 된 때에는 그 개산보험료 총액의 차액.
2. 보험요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과 인하된 보험요율에 의한 개산보험료 총액과의 차액.
3.삭제<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