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3(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초일 현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당해 보험연도중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2이상 시행될 것.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사업인정신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기타 사업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시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보험연도중에 동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⑥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