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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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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4·11>
[전문개정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