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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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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와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