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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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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내용변경신고서)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인가 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