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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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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4·11>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주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