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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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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1987·12·9, 1991·4·11>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