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제24조의3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1·9>
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