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은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법과 이 영에 의하여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이 영의 규정에 위한 유족의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