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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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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 조정 범위)
①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③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연금수급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해보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표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연금의 등급별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도달할 때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도달할 때
[본조신설 199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