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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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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등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994·11·9>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표에 기재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표상의 등급별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8·6, 1994·11·9>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가.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의 25분의 1을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이 경우 기존의 장해에 대한 연금은 지급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