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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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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2이상 있는 때와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