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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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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 또는 상병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