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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 또는 상병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8·6]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 또는 상병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5846호,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예)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예)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예)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예)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예)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예)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740호,1973.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11호,197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제8489호,1977.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57호,1978.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제10839호,1982.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97호,198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11430호,1984.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960호,1986.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베니아판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
| 석재품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
|도금업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중기관이사업 |
|항만하역업 제재업 |
+----------------------------------------------------+
2.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목재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 |
|시계등의 제조업 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창고업 |
+---------------------------------------------------+
3.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섬유 또는 섬유제품 경인쇄업 |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화폐등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
|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 |
| 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
②(새로이 분류되는 사업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예) 제1항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업중 그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③(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의 연체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베니아판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
| 석재품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
|도금업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중기관이사업 |
|항만하역업 제재업 |
+----------------------------------------------------+
2.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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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 |
|시계등의 제조업 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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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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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또는 섬유제품 경인쇄업 |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화폐등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
|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 |
| 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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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새로이 분류되는 사업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예) 제1항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업중 그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③(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의 연체분부터 적용한다.
(노동지방사무소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의2제4항·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4항 및 제5항·제16조·제17조의2제2항·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54조제3항 및 제68조제2항중 "관할지방사무소장"을 각각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2조제1항·제27조·제29조각항·제33조각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73조각항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지방사무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의2제4항·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4항 및 제5항·제16조·제17조의2제2항·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54조제3항 및 제68조제2항중 "관할지방사무소장"을 각각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2조제1항·제27조·제29조각항·제33조각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73조각항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지방사무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3조 생략.
(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각각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각각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3346호,1991.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각각 법과 이 영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각각 법과 이 영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3515호,1991.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제14412호,1994.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정보험료의 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보험료율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적용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 (보험료납부태만등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고·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64조의2제1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정보험료의 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보험료율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적용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 (보험료납부태만등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고·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64조의2제1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