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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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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진폐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예)
①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신설 1991·12·12>
②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군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91·12·12>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1991·12·12>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