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2와 같다.<개정 1994·11·9>
②삭제<1994·11·9>
③삭제<1994·11·9>
④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증감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7·5·15, 1994·11·9>
[본조신설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