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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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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요양급여의 산정기준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