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19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