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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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일 2014.8.7]]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4. 삭제 [2015.6.30]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5.6.30, 2016.1.12 제26896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 2016.1.25]]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2.5]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2.8.23]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2.5]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평가 실시 전년도(이하 이 조에서 "전년도"라 한다)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의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삭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⑫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5.6.30 제10조의2에서 이동]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2015.6.30]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당연직 위원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2.5]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4.2.5]
[본조제목개정 2015.6.30]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6.30]
②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6.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6.30]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5.6.30]
1.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차관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5.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5.6.30]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전문개정 2014.2.5]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4.2.5]
[본조제목개정 2015.6.30]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1.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19조
삭제 [2014.2.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5]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삭제 [2014.2.5]
④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나 다른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삭제 [2014.2.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2.8.23]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2.8.23]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법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2.5 제3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9조의2는 제30조로 이동]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4.2.5 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0조는 제29조의2로 이동]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4.2.5 제3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1조는 제34조의4로 이동]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4.2.5 제3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4.2.5 제3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본조신설 2010.08.04]
[본조개정 2014.2.5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본조개정 2014.2.5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2는 제34조로 이동]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하 "자체안전점검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실시기한(이하 "점검실시기한"이라 한다)의 3개월 전까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점검실시기한
2. 자체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자체안전점검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자체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4.2.5]
[본조개정 2015.12.30 제34조의3에서 이동]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전문개정 2014.2.5]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4.2.5 제4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4.2.5 종전의 제37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39조(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6.4.26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6.7.1]]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4.2.5 제3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삭제]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본조신설 2012.8.23]
[본조개정 2014.2.5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의2는 삭제]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본조개정 2014.2.5 종전의 제42조의4는 제43조의4로 이동]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종전의 제43조는 제37조로 이동]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6.30]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물자 및 자재의 비축·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개정 2014.2.5]
[본조제목개정 2015.6.30]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1.6.9]]
[본조개정 2014.2.5 제42조의4에서 이동]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검토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의 제43조의8은 제43조의10으로 이동]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의 제43조의9는 제43조의11로 이동]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시행일 2014.8.7]]
[본조개정 2015.12.30 제43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43조의10은 제43조의12로 이동]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시행일 2014.8.7]]
[본조개정 2015.12.30 제43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43조의11은 제43조의13으로 이동]
제43조의12(재난대비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5.12.30 제43조의10에서 이동]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개정 2015.12.30 제43조의11에서 이동]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2.5]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다)
2. 지역 단위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의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법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2.8.23]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개정 2010.08.0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3조(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08.0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08.04]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국민안전처장관이 1개를 설치·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6조(긴급구조교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3]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시행일 2016.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4.2.5 제70조의2에서 이동]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종전의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5.31, 2014.2.5,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4.2.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9조는 삭제]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5.31, 2014.2.5,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삭제 [2005.11.30]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7,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본조제목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0조의2
[본조개정 2014.2.5 종전의 제70조의2는 제67조로 이동]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시행일 2010.12.9]]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4.2.5]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법 제66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말한다.
법 제66조의6제2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국공립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본조신설 2014.2.5]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난복구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2.5]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6.27]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안전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7. 산·학·연·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본조신설 2012.8.23]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23]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국민안전처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5.26 제2628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27]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27]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삭제 [2013.3.23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문개정 2012.8.23]
[본조제목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4.2.5 제8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2조는 제43조의10으로 이동]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3]
[본조개정 2014.2.5 제85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83조는 제43조의11로 이동]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2.5 종전의 제85조는 제82조로 이동]
제85조의2
[본조개정 2014.2.5 종전의 제85조의2는 제83조로 이동]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2.8.23]
[본조제목개정 2015.6.30]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5.6.30]
제88조(업무의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08.04]
부칙 [2004.5.29 제184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설해·가뭄재난·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 내지 <28> 생략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7> 생략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36> 생략
부칙 [2005.11.30 제1914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 제19162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⑩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 및 ⑫ 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7>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내지<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6> 생략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3.16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7.26 제20192호]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6 제202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2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6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
부 칙[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8.4 제223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5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6.27 제229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부 칙[2011.10.26 제23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8.23 제240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 칙[2013.5.31 제245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 칙[2014.2.5 제251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3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5제3항·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
│ │2. 정보통신 사고 │
│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
│ │2. 저수지 사고 │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2. 원유수급 사고 │
│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 │4. 전력 사고 │
│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
│ │2. 보건의료 사고 │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 │5. 황사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2. 고속철도 사고 │
│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 │4. 도로터널 사고 │
│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 │7. 지하철 사고 │
│ │8. 항공기 사고 │
│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 │2. 조수(潮水) │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 │4. 해양 선박 사고 │
├────────┼─────────────────────────────────┤
│국민안전처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 │2. 정부중요시설 사고 │
│ │3.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
│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 │
│ │고 │
│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
│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
│산림청 │1. 산불 │
│ │2. 산사태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19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5.26 제2628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 칙[2015.6.30 제263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5.12.30 제26825호]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 제26896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6.4.26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