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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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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년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