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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①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