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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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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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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범퍼)
①승용자동차(다목적형을 제외한다)는 시험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진자를 이용하여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범퍼에 각각 2회의 충격과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범퍼의 각 모서리에 각각 1회의 충격을 가한 후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 및 뒷면충돌 시험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진자를 이용한 충격시험만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8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7·21, 95·12·30, 2001.4.28.2003.02.25.]
1.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장치가 갈라지거나 금이가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8조제1항제3호·제6호, 제39조제6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1항제6호 및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범퍼에 설치된 보조기능의 등화장치를 제외한다.
2. 승강구·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개폐될 것
3. 연료 및 냉각장치의 누출현상과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어야 하며,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뚜껑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배기장치의 가스누출현상이나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을 것
5. 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6. 충돌에너지를 가스 또는 유압을 사용하여 흡수하는 외부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압축용기의 파손에 의한 가스 또는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7. 진자충격시험시 시험장치의 충격부위 외의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이 9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범퍼의 충돌 및 충격 부분과 범퍼를 차체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조임쇠등의 부품외의 자동차의 표면 및 부품에는 시험이 끝나고 30분이 경과한 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그 표면의 페인트 또는 보호재질등이 표면에서 분리되지 아니할 것
②삭제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