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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124호(도로법)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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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소개ㆍ알선행위에 관한 특례)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ㆍ알선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