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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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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치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시설의 장은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